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시간이 없어서 KTX를 예매했습니다. 근데 시간을 잘못 보고 다른 기차를 타서 기존 티켓 취소 수수료 및 무임승차로 인해 부과금을 냈습니다. 너무 억울한데 제 잘못이니 겸허히 받아들이며 여러분은 겪지 말라고 공유드립니다.
KTX 잘못 탔을 때 대처 방법
제가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KTX를 예약했습니다. 19시 54분과 20시 04분 이렇게 두 시간 대가 있길래 고민하다가 둘 중 하나를 끊었는데 정확히 어떤 것을 끊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휴대폰이 먹통이 되면서 터치가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기차 탈 시간은 다가오는데 코레일앱이 안 열려서 티켓을 확인할 수 없었고 느낌이 19시 54분 열차인 것 같아 우선 올라탔습니다. 휴대폰이 안 되다 보니 열차 사이 중간 칸에 앉아서 노트북으로 코레일 접속했습니다. 다행히 KTX라 와이파이는 잘 되더라고요. 웹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게 무슨 일인지 제가 예약한 시간은 20시 04분이더군요. 여기서 1차 멘붕이 왔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을 하다 보니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 20시 04분 티켓 반환하고 19시 54분 티켓 현장 구매
- 동대구역에서 내려서 기다렸다가 다음 열차 타기
당연히 2번을 선택해야했는데 제가 멘붕이 와서 1번을 택하면서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 승무원이 안 계셔서 기차 청소하시는 여사님께 여쭤봤더니 그냥 동대구역에서 내리고 다음 거 타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당시에 이미 탔으니까 그냥 타고 가야지 싶어서 기존 예약 취소하고 새로 끊겠다고 하니 승무원분을 호출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이 급해서 기존 예약을 취소했는데 48,800*원짜리 티켓에서 14,600원 수수료를 뗐습니다. 약 기존 금액의 30%가 수수료로 부과된 것이죠. 그래도 어차피 생각했던 수수료라 어쩔 수 없지 하고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데 여긴 또 무임승차지만 자신 신고라 부과운임 50%가 붙었습니다. 즉, 48,800원 + 24,400원 = 73,200원에 새로운 티켓을 끊은 셈이죠. 여기에 취소 수수료를 더하면 총 87,800원을 지불했습니다. 이 돈 내고 탈 거면 제가 특등석을 끊었겠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 글을 쓰며 생각하니 스스로 너무 멍청해서 화가 나나네요.ㅋㅋㅋㅋ 역시 사람이 당황하면 아무 일도 아닌 것에도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크게 배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가는 KTX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간에 정차하는 역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 부산에서 서울로 가장 빠르게 가는 티켓(소요시간 2시간 45분)은 59,800원입니다. 제가 끊은 티켓은 중간에 수원역을 정차하는 노선으로 10,000원 정도 저렴하지만 소요시간이 앞선 티켓보다 약 30분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KTX 취소 수수료 및 부과운임
위에서 제 사례를 봤으니 KTX 취소 수수료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을 보겠습니다.
구분 | 출발 전 | 출발 후 (역 창구 또는 코레일앱에서 환불 신청 가능) |
|||||
---|---|---|---|---|---|---|---|
1개월 ~ 출발 2일 전 |
출발 1일 전 |
출발 당일 ~ 출발 3시간 전 |
출발 3시간 전 ~ 출발 전 | 출발 후 20분까지 |
출발 후 20~ 60분까지 |
출발 후 60분 이후~ 도착까지 |
|
월~목요일 | 무료 | 5% | 15% | 40% | 70% | ||
금, 공휴일, 명절 (설/추석) |
400원 (최저위약금) |
5% | 10% | 20% | 30% |
저의 경우 30%를 냈으니 '공휴일 출발 후 20분까지'에 해당하겠네요. 이제는 무임승차로 발생한 부과운임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 정당한 승차권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기준운임의 50% 추가 부과 ( 25.10.01 부터는 100%로 상향 예정 )
-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200% 추가 부과
- 특정 대상을 위한 티켓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 ( 예 : 60세가 경로(65세) 승차권 이용 ) : 기존운임의 1,000% 추가 부과
- 열차 출발 후 승차권을 반환하는 경우 : 기존운임의 1,000% 추가 부과
-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존운임의 1,000% 추가 부과
- 승차권 위조 및 변조하는 경우 : 기존운임의 3,000% 추가 부과
저는 1번에 해당해서 50% 추가로 냈습니다.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먹고 탑승한 게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1번에 해당합니다.
한 줄로 오늘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기차 시간은 잘 확인하고 타자입니다. 시간을 잘못 확인하니 제값을 주고 샀음에도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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